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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 거주자인 당사가 투자한 해외법인(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려함. 이 경우 채권의 매매 등으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거주자간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1항 5호에 따라 신고예외사항임. 한편, 거주자간 외화증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2조 2항에 따라 신고는 요하지 아니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외법인의 지분양도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의 청산/변경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동 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문의바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 거주자인 당사가 투자한 해외법인(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려함. 이 경우 채권의 매매 등으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거주자간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1항 5호에 따라 신고예외사항임. 한편, 거주자간 외화증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2조 2항에 따라 신고는 요하지 아니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외법인의 지분양도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의 청산/변경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동 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문의바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