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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1년 이상인 용선계약을 체결시 외환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시 3천만불이 넘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이 있음. 연장계약 독자적으로 3천만불이 넘어서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이 합해서 3천만불이 넘어설 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해설]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적용되는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1항 또는 2항.......추천 -
[비공개]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1년 이상인 용선계약을 체결시 외환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시 3천만불이 넘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이 있음. 연장계약 독자적으로 3천만불이 넘어서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이 합해서 3천만불이 넘어설 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해설]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적용되는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1항 또는 2항.......추천 -
[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
[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
[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
[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