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추천 -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추천 -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추천 -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추천 -
[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추천 -
[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추천 -
[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추천 -
[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추천 -
[비공개]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수출대금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2. 국내은행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의 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의결권을 신탁받으려 하고, 이때, 신탁 수수료의 지급은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3.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지려고 함. 또한,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비거주자의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정도 체결하려고 함. 이때 거주자(채권자, 국내은행)와 비거주자(채무자, 국내법인.......추천 -
[비공개]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수출대금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2. 국내은행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의 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의결권을 신탁받으려 하고, 이때, 신탁 수수료의 지급은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3.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지려고 함. 또한,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비거주자의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정도 체결하려고 함. 이때 거주자(채권자, 국내은행)와 비거주자(채무자, 국내법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