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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1.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 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유지활동비를 업.......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1.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 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유지활동비를 업.......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추천 -
[비공개] 용역대가의 지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 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 [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용역대가의 지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 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 [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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