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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외사무소 경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었고,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해외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타당한 사유’에 따라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 경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었고,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해외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타당한 사유’에 따라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 경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었고,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해외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타당한 사유’에 따라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 경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었고,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해외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타당한 사유’에 따라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 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 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 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 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1.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 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유지활동비를 업.......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1.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 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유지활동비를 업.......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