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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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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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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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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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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면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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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면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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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면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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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면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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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

    [사례] 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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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

    [사례] 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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