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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 of Legendre

to the "Terra incognita"
블로그"The note of Legendre"에 대한 검색결과235건
  • [비공개] 침해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91다11889원고 토지 소유자(629의 29)피고 대구직할시 남구부당이득반환청구1. (1)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외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일 것(2)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나 보유 기간(3) 나머지 토지들을 준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4)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5)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6)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7)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의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97다271142. (1) 가능하다.(2) 공시방법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
    The note of Legendre|2013-08-18 11: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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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행정법 관계

    행정법관계1. 신고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 97도3121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함 2010두14594등록 : 행정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92누13998불허 행위는 형벌의 대상이나 미등록 영업은 과태료의 대상, 등록 사항은 신고와 다르게 열람할 수 있다.허가 :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 97누42892.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 법령등애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행위- 요건 -1)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
    The note of Legendre|2013-08-13 02: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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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행정법 서론

    행정법1. 국가의 경제활동규모가 매우 큰 경우 공법적 규율이 적합할 듯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너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인지 여부2)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인지3)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인지2. 병합, 이송 행정소송법 제10조경계가 불분명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공법관계는 사정판결이 가능4.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5.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여부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됨1.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서 통치행위에 해당 안 됨청구권이 불성립한지가 먼저 적용, 청구인적격이 적..
    The note of Legendre|2013-08-08 03:2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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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급부부당이득 관련

    91다41316원고 매수인피고 매도인부당이득반환청구1.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유동적 무효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2. 계약과 관련없는 임의 이행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듯3.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권 행사 후 무권대라인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8554원고 임대인피고 임차인부당이득반환청구1. 부당이득의 이득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본다면 타당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반환의무자의 이익 취득도 요건으로 하므로 타당하다.2. 임차인의 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피고들이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이 경..
    The note of Legendre|2013-08-08 09:1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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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등

    2001다6213원고 전 소유자피고1 임대인피고2 전대인명도 및 인도 청구, 부당이득 청구1. 석명권 행사 필요2. 청구원인에서 소유자임을 내세움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468쪽2001다64752원고 임차인피고 경락인유익비상환청구1.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의한 비용 지출이므로2. 우선 적용되는 계약, 법조항 등이 없다면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적용됨3.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됨
    The note of Legendre|2013-08-06 11: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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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시효취득의 요건과 취득시효의 중단

    1. 시효취득의 요건 중 평온한 점유 민법 제245조에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소외 김승태의 본건 대지 2평에 대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점유의 평온,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2. 취득..
    The note of Legendre|2013-06-26 02: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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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물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임대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였다면, 임차인의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입는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라면,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암차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관리 가능한 영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영역설이라 불리는 견해에 의해 정당화된다. 반대로 임차인이 지배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The note of Legendre|2013-06-09 05: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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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응급의료 관련 법률 및 독극물 데이터베이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271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응급의료정보센터 독극물정보http://www.1339.or.kr/sub04/sub04_02.asp 일반적인 처치내용과 병원에서 특정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전문적인처치내용이혼재되어있다. 서울아산병원 독극물정보센터 http://www.poisoninfo.co.kr/main.do 현재 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깔끔한 느낌이라서 기대가 된..
    The note of Legendre|2013-05-25 12: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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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불이행 :채무자가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6924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4&cciNo=2&cnpClsNo=1 이행불능 : 급부의 제공이 불가능 이행지체 : 급부의 실현이 가능하면서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급부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이행 :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경우 부수의무 위반 이행거절
    The note of Legendre|2013-04-26 02: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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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무불이행과 이행 제공 의무

    원심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6.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베이스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21591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2.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
    The note of Legendre|2013-04-23 09:1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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