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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 of Legendre

to the "Terra incognita"
블로그"The note of Legendre"에 대한 검색결과235건
  • [비공개] 집합물 양도담보권에 관하여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 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
    The note of Legendre|2015-08-26 01:1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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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집합물 양도담보권에 관하여

    반응형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 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
    The note of Legendre|2015-08-26 01:1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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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유물분할 소송 또는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The note of Legendre|2015-08-26 12:3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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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인지

    대법원2009.8.20.선고2009도3452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09하,1589]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
    The note of Legendre|2015-06-29 11: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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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 판결 -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 67도1195, 71도519, 74도717, 87도2646, 91도1961, 94도2142 -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일부 회사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 91도1961 -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담합협정: 94도600 *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하기로 합의: 2004도2581 - 특정 업체로 담합한 후 그보다 더 저가로 입찰: 2010도4940 - 일부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 2008도11361, 2005도8498 대법원1971.4.30.선고71도519판결 [사기등][집19(1)형,163] 【판시사항】 경매 또는 입찰방해죄에 있어서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 나. 입찰에 있어서 가장 경쟁자의 조작행위가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
    The note of Legendre|2015-06-29 09: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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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책임

    2015년도 제1차 28.③(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묵호국민학교 1학년 4반의 담임교사인 소외 임명자가 그 판시와 같이 주임교사협의회에 참석차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실을 떠난 사이에 가해자인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공격행위로 피해자인 원고 1을 밀어 쓰러뜨리어 좌측 눈을 부상케 함으로써 실명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은 당시 7세 1개월 남짓되는 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이므로 담임교사인 위 임명자는 소외 1의 학교생활에 대한 법정감호의무자의 대리감독자라고 할 것이니 피고 명주군은 위 임명자의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위 임명자의 사무집행 중 발생한 위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임명자가 담임교사로서의 대리감독의무를 해태한 바 없으..
    The note of Legendre|2015-06-26 11: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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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당등록취소조항과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4. 1. 28. 결정2012헌마431] 2015년도 제1차, 1.④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여부 및 득표율은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되므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The note of Legendre|2015-06-26 10: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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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일련의 작업’의 의미

    대법원2013.8.22.선고2012도7446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일련의 작업’의 의미【참조조문】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호,제18조 제1항,제65조 제2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8호,제9호【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상 고 인】검사【변 호 인】변호사 문성윤【원심판결】제주지법 2012. 5. 31. 선고 2011노598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
    The note of Legendre|2015-06-25 11: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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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요한 자산 처분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판단 기준

    대법원2005. 7. 28.선고2005다3649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판시사항】[1]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판결요지】[1]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
    The note of Legendre|2015-06-24 03: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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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금 공제 범위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 ] [공2015상,237]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The note of Legendre|2015-06-24 02:5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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