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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 of Legendre

to the "Terra incognita"
블로그"The note of Legendre"에 대한 검색결과235건
  • [비공개]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

    원제는 All the names. 눈먼 자들의 도시의 흥행에 힘입어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명부를 관리 하는 등기공무원의 이야기이다. 50대의 그는 유명인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일반인 여성의 기록에 흥미를 느끼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성실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서 처음으로 이탈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사이에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 산 자와 죽은 자의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성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름없는자들의도시 카테고리 소설 > 기타나라소설 지은이 주제 사라마구 (해냄출..
    The note of Legendre|2014-04-05 11:3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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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민사소송법 증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10.25]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
    The note of Legendre|2014-03-13 08: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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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확정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현행 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인 3만원에서, 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이 2013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97호)에 의하면 이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변리사시험의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
    The note of Legendre|2014-02-24 10:4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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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불요증사실 관련 2013년 하반기 판례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
    The note of Legendre|2014-02-24 10:0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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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년 주요 상표 판례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후3084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
    The note of Legendre|2014-02-19 10: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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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조류인플루엔자 A(H7N9) 바이러스 인간 감염 위험성

    2014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공공 보건 사고의 긴급 위험성 평가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였는데, 지난 1월 21일에 평가한 결과 이래로 위험성이 변하지 않았디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isk_Assessment/en/index.html 감염 지도(14/1/30)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eportH7N9Number_20140130.pdf?ua=1 최근 감염경과로는 지난 1월 30일 홍콩에서 3번째 H7N9 사밍자가 발생했고[각주:1], 중국 또한 베이징에서 1월 23일에 H7N9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2월 7일에 밝혔습니다[각주:2].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H7N9 환자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각주: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839 [본문으로] http://t.mt.co.kr/view.html?no=2014020815158824142 [본문으로] http://news.kbs.co.kr/news/NewsView.d..
    The note of Legendre|2014-02-17 01: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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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사건번호 2007도482 사실관계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률적 쟁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심의 주장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항소심의 입장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
    The note of Legendre|2013-12-22 10: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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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사건번호 94다12517 사실관계 원고(채권자) 등이 피고 조대현 등으로부터 1991. 10.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제3채무자), 피고 조대현 등(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피고 조대현 등의 선대인 소외 망 조규용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8. 12. 31. 상환을 완료하고 이를 소외 박태규에게 매도하였고 참가인은 1965. 3. 28. 경 위 박태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The note of Legendre|2013-12-22 09: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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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업등기 관련 판례

    96다19321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갑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 및 회사를 양도하고 사원 및 지분 변경등기까지 마친 경우, 구 상법(1995. 11. 30.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등기 당사자인 회사나 을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을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약 제3자가 갑만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선의라..
    The note of Legendre|2013-12-09 01:0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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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법총칙 중 상호에 관한 판례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
    The note of Legendre|2013-12-02 04: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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