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사례] 국내에 있는 의료기 도매상 I는 일본 A로부터 판매용 의료기(50만엔 상당)를 구매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물품을 받았음. 물품대금 500만원은 국내에 있는 J(업무상 I와 관련 없음)의 계좌로 송금, → J는 50만엔을 일본의 A에게 송금. J와 I는 모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I와 J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위반인지, J만 제3자지급 위반이고 I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해설]거주자(I)와 비거주자(A)간의 외화표시 경상거래에서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J)의 계좌에 거주자(I)가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지 않음. 거.......

    추천

  • [비공개]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사례] 국내에 있는 의료기 도매상 I는 일본 A로부터 판매용 의료기(50만엔 상당)를 구매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물품을 받았음. 물품대금 500만원은 국내에 있는 J(업무상 I와 관련 없음)의 계좌로 송금, → J는 50만엔을 일본의 A에게 송금. J와 I는 모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I와 J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위반인지, J만 제3자지급 위반이고 I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해설]거주자(I)와 비거주자(A)간의 외화표시 경상거래에서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J)의 계좌에 거주자(I)가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지 않음. 거.......

    추천

  • [비공개]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사례] 국내에 있는 의료기 도매상 I는 일본 A로부터 판매용 의료기(50만엔 상당)를 구매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물품을 받았음. 물품대금 500만원은 국내에 있는 J(업무상 I와 관련 없음)의 계좌로 송금, → J는 50만엔을 일본의 A에게 송금. J와 I는 모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I와 J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위반인지, J만 제3자지급 위반이고 I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해설]거주자(I)와 비거주자(A)간의 외화표시 경상거래에서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J)의 계좌에 거주자(I)가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지 않음. 거.......

    추천

  • [비공개]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사례] 국내에 있는 의료기 도매상 I는 일본 A로부터 판매용 의료기(50만엔 상당)를 구매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물품을 받았음. 물품대금 500만원은 국내에 있는 J(업무상 I와 관련 없음)의 계좌로 송금, → J는 50만엔을 일본의 A에게 송금. J와 I는 모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I와 J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위반인지, J만 제3자지급 위반이고 I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해설]거주자(I)와 비거주자(A)간의 외화표시 경상거래에서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J)의 계좌에 거주자(I)가

    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거.......

    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거.......

    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거.......

    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거.......

    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추천

이전  1 2 3 4 5 6 7 8 9 ... 136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