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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329건
  • [비공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관세평가총람..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0일 -- 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10.23(금)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 이에 앞서 10.21(수)에는 산하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화상회의로 개최 자유무역위원회는 2004.4.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간 정례 협의체로서, 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금번 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한-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5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발효 전 1년에.......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20 10:3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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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0일 -- 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10.23(금)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 이에 앞서 10.21(수)에는 산하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화상회의로 개최 자유무역위원회는 2004.4.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간 정례 협의체로서, 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금번 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한-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5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발효 전 1년에.......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20 10:2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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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PVB Resin Flake & Plasticizer Compoun..

    [관심 제2003-15호(2003.6.12)][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8.부터 2001.12.31.까지 총 305차례에 걸쳐 권리사용료를 별도 지불하는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44-01-0102○○○호(2001.1.8.)등으로 “PVB Resin Flake & Plasticizer Compoun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송품장금액의 5.4%(잠정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이 2003.1.3. 쟁점물품에 대해 확정가산율 6.44%로 확정가격신고하자, 처분청은 2003.1.7.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5,.......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20 10: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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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사례]○ 거래내용 - 수입거래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CIF & Warehouse 등의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수입신고 시 B/L상 Ocean Freight, THC(터미널화물처리비)등의 해상운송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구분 기재하여 발행된 B/L에 따라 THC 등의 국내발생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후 신고, - 선사에서 발행한 B/L상의 THC 금액은 요율표상의 일률적인 금액이며 금액의 구성요소 중 컨테이너 수리비 등의 터미널 처리비가 아닌 것이 포함되거나 운항선사가 자사소유의 CY에 화물을 입고함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THC 금액의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 확인이 곤란함.○ 질의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9 10: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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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관세평가총람,관세조..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6일 -- 국세청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9.10.17(토)부터 인터넷을 통해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함 종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이하 “공휴일”)에는 납부를 할 수 없었으나,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방식이나 신용카드로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납부가능 시간도 종전의 09:0022:00(13시간)에서 07:0022:00(15시간.......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9 10:2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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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람,관세조..

    [사례]내수용 보세공장 H사는 증기터빈 2SET를 2,700,000,000원에 P사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수입신고 시점에서 보니 일본 엔화의 급상승으로 계약가격보다 외자재 가격이 (2,867,850,000)원 또는 재료비가격(3,017,836,000)이 높아졌다.이 경우 제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해설]- 내수용 보세공장 H사에서 생산한 증기 터어빈의 판매 가격이 거래가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참고사항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 X 내외국물품혼용비율() 이며 이중 제품가격에 대하여는 법제30조 내지 법제3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6 11:2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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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체결(..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5일 -- 국세청은 10.15(목)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P이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음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림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 이용대상자 및 우대혜택 제공기간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6 11:2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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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사례] H코리아(주)는 일본의 H전기(주)와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H전기(주)와 콘넥타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0.11.21)하고 콘넥타 부분품인 PIN과 MOLD를 H전기(주)로부터 수입하여 콘넥터를 생산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H코리아(주)가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H전기(주)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동 부분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해설]-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전문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목적이 콘넥터부품의 제조가공 기술이 그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기술도입계약서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콘넥터부품에 대한 기술적.......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5 11:3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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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

    [대법원 95누6748, 1995.9.15][판결요지] 관세법 제34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등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참조조문] 관세법 제34조 제1호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95. 4. 21. 선고 94구5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5 11:3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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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일 경우, 내국법인에 대..

    [대법원 97누11065, 2000.1.21][판결요지][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0-14 10:5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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