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항공운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청구인..
[적부심사 제2002-136호, 137호, 2003.8.30][결정요지] 항공편으로 운송하게된 주된 이유는 청구인의 예상량을 초과하는 주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출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출자가 부담한 항공운임은 기존 공급한 물품의 불량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일부 항공운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이 유]○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01.4.7.부터 2001.11.28.까지 4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통지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세관의 청구.......추천 -
[비공개] 유리비드(Glass Beads)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관0048, 2007. 2. 14][주 문]1. ○○○세관장이 2005.11.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5,372,730원, 부가가치세 6,590,680원, 가산세 2,171,520원, 합계 14,134,940원의 경정처분중 수입신고번호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1)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수입한 여성의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비드(Glass Bead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2003.11.25)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세관장은 2005.10.......추천 -
[비공개] 수입신고 이전에 확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 송품장이 발행되어 가격이 ..
[관심 제2003-75호(2004.3.4.)][주 문]처분청이 2003.3.27.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가산세 ○○○원 중 수입신고번호 80○○○-02-800○○○(2002.7.11)호, 80○○○-02-800○○○(2001.8.7.)호, 80○○○-02-800○○○(2002.8.22.), 80○○○-02- 800○○○(2002.8.22.)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7.24.부터 2002.8.22.까지 신고번호 80○○○-01-450○○○호 등 ○○건으로 중국과 호주로부터 Bituminous Coal(역청탄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정신고.......추천 -
[비공개]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사례] - 판매자와 구매자는 LNG매매계약을 맺으면서 FOB조건에 기초하고 구매자 부담부분인 운송관련 비용 중 다른 항구에 비하여 비싼 선적항의 항비차이(Port Charge Difference)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하기로 하였음 - 즉, 선사가 00국 항만당국에 항비를 지불한 후 구매자가 회수할 항비차액 부분은 판매자가 당해물품 송장에서 차감한 후 당해물품 의 지불대가를 요청함. 이 경우 항비차액 과세 여부[해설]- 동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한 상계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 바, 상계란 쌍방 채권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독립된 채무일 것이 요구(민법 제492조의 제1항)되므로 관.......추천 -
[비공개]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 I사는 일본의 K사와 이 양기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동 물품대금 50%는 엔화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엔화를 US$로 환산한 금액을 L/C 개설하여 대금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 동 대금결제의 통화를 2종류로 한 것은 수출입업자간환리스크 분담을 위한 것임. - 상기와 같이 환 리스크 분담을 위한 결제방식의 수입물품에 대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해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 금액으로 계산할.......추천 -
[비공개]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관..
[사례]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가.......추천 -
[비공개]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
[사례]-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해설]-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산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다만, 관세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추천 -
[비공개] 공선회조료의 취급(일본 사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사례]당사는 FOB조건으로 구입한 곡물수입에 있어서 N선회사간 수출항과 아국의 수입항의 상호간 2항해에 대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수입항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복로의 적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당해 곡물의 운임과는 별도로 공선회조료를 N선회사에 지불하기로 되어있다.이 경우 당해 공선회조료는 당해 곡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그리고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현재 수출항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항하게 된다.수출항적하:곡물수입항공선수출항적하:곡물수입항공선수출항제1회의 항해제2회의 항해[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추천 -
[비공개]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관심 제2003-172호 판결일자 (2004. 6. 9)]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1.13.부터 2003.2.24.까지 수입신고번호 11ㅇㅇㅇ-02-503ㅇㅇㅇㅇ호 등 2건으로 골프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제1방법)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8.19.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특별소비세 ㅇㅇㅇ원, 교육세 ㅇㅇㅇ원,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