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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연구소"에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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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권리금계약, 사전에 건물주의사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금계약, 사전에 건물주의사 반드시 확인해야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영업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넘겨받는 “상가권리금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물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존의 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만을 먼저 체결해버리는 현재의 관행은 법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양수도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당연한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권리”라는 것은 결국 기존 임차인에 의해 영업되고 있던 장소가 앞으로도 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