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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
[사례]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뉴질랜드의 H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H사가 공급하는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할 예정임 - 프랜차이즈로열티는 가맹수수료 $17만불, 국내매출액의 2.5%를 지급수입자는 국내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H사의 상호사용권과 H사의 영업관리시스템을 지원 받아 국산품 및 수입물품을 H사의 상호를 부착한 점포에서 판매 예정 질의내용 - 선불로열티의 과세가격 안분 시 정산시점 및 계산기준은?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로열티 배분방법은? [해설] - 프랜차이즈로열티 과세요건.......추천 -
[비공개] 녹차와 홍차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관심 제2006-022호, 023호, 024호, 029호(2006.10.12)]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15.부터 2005.9.9.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3-010OOOO호 등 15건으로 녹차는 HSK 0902.20-0000에, 홍차(이하 녹차와 홍차를 개별적으로 칭하거나 통칭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HSK 0902.40-0000에 분류하여 OO세관장에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 등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2.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2.20. 외 3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추천 -
[비공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을 과세가..
[관심 제2000-68호, 2000.12.29][결정요지] 청구인의 무역담당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쟁점물품을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했던 단가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단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그 단가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8. 6. 25.부터 1998. 11. 25.까지 청구외 ○○○의 주선을 통해 북한산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98-5075○○○호외 9건으로 처분청에 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외 ○○○의.......추천 -
[비공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평가총람..
[사례]ㅇ 거래 내용 - 국내 I사는 독특한 거래방식인 On & Off Line를 통하여 매월 10일간 일정한 우수 상품을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 나석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에서 낱알 방식이 아닌 일정한 규격으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 받아 국내 수입함. ㅇ 질의 내용 -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을 국내 수입시 그 낙찰금액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함.- 수입물품의 실.......추천 -
[비공개] 바지에 대한 과세가격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
[관심 제2003-178호, 2005. 5.12]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4.26.부터 2003.9.6.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401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중국산 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송품장(Invoice)을 근거로 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ㅇㅇ과에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과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를 관세포탈 혐의로 2003.10.27.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의 ㅇㅇ과에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의 ㅇㅇ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추천 -
[비공개]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관..
[사례]거래내용 수입자 I사는 LCD, 반도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K사가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SLS공법(LCD제조에 필요한 신기술)을 사용 국내에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K사와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 특허 실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레이저가공기계(SLS Annealing System)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질의내용 동 설비수입과 관련 수입자 I사가 특허권보유자인 K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동 설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설]- 당해 수입물품은 SLS특허공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로서 수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특.......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사례] 금 번 말레이지아에서 판유리(벌크상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나무상자로 포장)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량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 손상 입은 판유리의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음 가. 손상물품에 대한 멸각처리를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손상 판유리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된 가격인지 아니면 손상부분을 감한 가격인지 다. 이.......추천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질의]- 당사는 미국의 수출자 A사로부터 안경 등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작년말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 환율이 폭등하여 현재의 수입가격으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가 없어 수출자인 A사에 가격할인을 요청한 바, 금년 1월 이후 발송제품에 대하여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0%~80%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 상기와 같이 가격으로 할인받는 경우 수입신고시 종전의 가격과 할인 분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종전가격과 할인받은 가격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 환율.......추천 -
[비공개] 수입거래의 조건으로서 판매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Royalty(관세평가..
[사례]수입자 I는 가정용 화학품의 메이커이며 수입자가 제조하는 가정용 화학품의 주요원료인 화학품 원료를 수출자 E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이 화학품 원료는 E가 소유하는 특허권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한편 수입자는 E와의 사이에 기술원조계약을 맺고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화학품원료를 제조하며 이것을 사용, 가정용 화학품을 제조 판매하는 권리의 허락을 받고 있는데, 당해 화학품 원료제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I제품(가정용 화학품)의 판매가격 5% 상당액의 Royalty를 E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있다.그렇지만 I는 경제성 때문에 화학품 원료의 제조는 행하지 않고 이것을 E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있지만, E로부터 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