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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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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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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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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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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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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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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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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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