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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계약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계약기간은 가맹본부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 연장 여부 현행법 상 으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에 종료 통지만 하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최초 계약 기간으로 보장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기간을 바꿔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추천 -
[비공개] 본사정보 믿고 프랜차이점 계약…영업손실에 책임 못 물어
서울고법 판결 프랜차이점 본사로부터 제공된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했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술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가맹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본사 제공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위, 과장된 시장조사결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훼미리마트 가맹점장 박모씨가 본사인 (주)보광훼미.......추천 -
[비공개] 가맹점 계약 위반으로 손해… 영업이익 감소만큼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판결 가맹점 계약을 위반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가맹점 계약으로 피고가 논술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하고는 제2, 3의 계약을 체결해 학원수강생이 줄었다"며 논술교재 저자인 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다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했다"며 "원.......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더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다?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몇 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들은 경업금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몇 년간 금지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본사와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기간 이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창업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똑 같은 업종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예방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예방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ㅇ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7.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추천 -
[비공개] “현미경으로 술안주 분석… 정성이 성공 비결”
“현미경으로 술안주 분석해본적 있으세요?” 해산물 포장마차 ‘버들골…’ 문준용대표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시작했던 포장마차를 어느 기업 못지 않은 사업체로 키운 사람이 있다. 서울 이태원에서 소문난 해산물 전문포장마차 ‘버들골 이야기’의 문준용(46)대표. 유아용품 공장을 운영했던 그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가 쓰러진 뒤 무작정 포장마차를 열었다.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손님이 찾아올리 없었다. 그는 무턱대고 고수들을 찾아 나섰다. 우동요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는 무릎을 꿇고 요리법을 알려달라고 빌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요리비법은 커녕 “돈부터 내라”는 빈정섞인 말에 좌절하고 돌아와야 했다. “눈물이 저절.......추천 -
[비공개] 매장을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란 고객에게 나의 매장과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전략이다. 점포형이나 무점포형 창업이든, 형태와는 관계없이 소비자가 방문하고 찾아야만 매출이 발생한다. 홍보는 바로 소비자에게 이같은 매장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바로 상품이라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유기체로 만드는 작업인 셈이다. 주부창업이라고 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매장을 오픈한 이후에는 전방위 홍보를 펼쳐야 한다. 전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 광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수막 등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타깃 고객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을 잡아야 한다. 지역 신문이나 케이블 방송의 홍보는 비.......추천 -
[비공개] 편의점 상호 일방변경은 계약 위반(판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한 행위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가맹계약상 “중대한 불신행위”의 기준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다.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1] 0000를 영업표지로 하여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로 변경한 행위가 편의점 가맹계약상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추천 -
[비공개] 가맹점 계약 위반으로 손해… 영업이익 감소만큼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판결 가맹점 계약을 위반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가맹점 계약으로 피고가 논술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하고는 제2, 3의 계약을 체결해 학원수강생이 줄었다"며 논술교재 저자인 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다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했다"며 ".......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가맹거래 공정화에 기여"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거래사는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프랜차이즈 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사이다. 공정위가 운영중인 가맹거래관련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기존의 가맹사업거래상담사란 명칭이 이번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거래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당사자(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법률, 경영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기존 변호사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가맹거래사들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양질의 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