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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이렇게 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가맹본사 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실가맹본사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후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정보공개제도의 강화로 가맹본부 투명성 요구 확대이번 개정으로 가맹사업의 가장 핵심인 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돼 가맹희망자 보호가 대폭강화되고 가맹본부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화이팅|2007-07-04 02:2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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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장치 강화된다

    국회, 개정 가맹사업법 의결...정보공개서 의무 제공 등 포함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매출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에 낸 가맹금은 계약체결 후 2개월간 금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3월 입법 예고된 이후 가맹본부와 시민단체, 공정위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됐었다. 개.......
    화이팅|2007-07-04 02: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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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통과..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어떻게 달라지나?

    공정위 가맹상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후 1년 5개월 만에 드디어 가맹사업법 국회 본회 통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어떻게 달라지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정부안을 지난 2006년 3월 입법 예고한 후 같은 해 10월 9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양수, 김애실, 신학용, 이계경 의원 등 4개 의원법률안이 제출되어, 4차례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가맹본부 측과 시민단체, 공정위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유사 직영점 및 가맹점 설치 금지, 사업자단체 조항 등의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 단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화이팅|2007-07-03 07: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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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배달창업, 종업원 관리가 중요

    우리나라 상업의 발전 요인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를 비탕으로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함께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국내 창업시장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외국문화 개방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변모했다. 최근에는 몇 년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외식 시장 내에서 배달창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배달 시장의 규모는 연간 3조 5천억 원을 자랑하고 있다. 외식에서 꽃 배달 서비스 까지 아이템도 사회적 트랜드에 맞게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배달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하여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시장 규.......
    화이팅|2007-07-03 11:0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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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서 먹을까 시켜먹을까

    레스토랑과 배달 매장이 결합된 퓨전치킨전문점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꼬치요리주점 ‘꼬챙이’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제이에스인터푸드가 최근 물류시스템을 정비하고 치킨 브랜드 ‘코델리치킨’(www.codeli365.com)을 런칭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코델리치킨은 레스토랑형과 배달 매장형이 혼합된 퓨전치킨전문점으로, 오븐과 프라이드를 동시에 취급해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조리법과 메뉴의 다양화로 차별화 전략도 펴고 있다.‘코델리치킨’은 트랜스지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직화 오븐구이’메뉴를 개발했다. 속살은 육즙을 그대로 살리고, 겉은 바삭한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드 제품은 고급 현미유를 사.......
    화이팅|2007-07-03 09:5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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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서비스업종 창업, 대형화가 살 길

    소형매장 한계 나타나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목 좋은 입지의 상가 찾아 둥지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렌드와 흐름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내가 창업하고자하는 업종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혹은 하락세인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한 사전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유행을 타기 쉬우니 대세에 맞는 투자가 선행되야 성공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서비스업종 대형화 추세대형마트와 수퍼슈퍼마켓이 보편화되면서 동네에서 3~4개 씩 입점했던 10평 내외 슈퍼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젊은 미용사들이 넘치는 브랜드 미용실과 5000원대 저렴한.......
    화이팅|2007-07-03 09:4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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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달 22일에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 했다. 가맹사업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를 갖는다.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줘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통해 그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연 매출액의 100/2 이내), 벌.......
    화이팅|2007-06-27 01:5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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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어떻게 바뀌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이라 한다.) 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남아 있지만 -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희망자 내지는 사업자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맹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성, 지위의 불형평성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지위의 차이 ·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이팅|2007-06-27 01: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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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경실련]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훼손하려는 국회 정무위에 대한 경실..

    가맹사업법 개정취지,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가맹사업자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 국회가 이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힘.......
    화이팅|2007-06-21 10:0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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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창업시 '정보공개서' 꼭 확인하세요

    최근 이모 씨는 아이템을 선정 후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창업을 위해 Y 가맹본부 를 방문했다. 그리고 영업사원 요구에 따라 우선권 확보를 위한 계약금형태로 가맹비 5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이 씨는 Y측 직원과 함께 점포를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장소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 씨는 영업직원에게 계약을 해지와 함께 가맹비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Y측의 답변은 이미 상권 조사를 실시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사실 이 씨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가맹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였다면 조금.......
    화이팅|2007-06-05 11: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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