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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2021년도 ..
[상담] 21.1.1일부터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이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으로 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1.1일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했으니, 2020년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2020년의 수입금액 확정이 실무상 과세사업자같은경우에는 21년. 1월 부가세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이 확정이되고, 면세사업자같은경우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이 확정되는데 2021.1.1일부터 적용해야한다고하면 실무와 법적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추천 -
[비공개]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내 사업..
[ 제 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추천 -
[비공개] 자동차정비소에서 보험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부가, 서면-20..
[ 제 목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자동.......추천 -
[비공개] 미용실 카드결제액 봉사료 기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된다는 사례[..
[ 제 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추천 -
[비공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액(3,000만원 -> 4,800만원)은 언제..
[질의]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규정이 2020년 귀속분을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 시에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아래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개정세법 시행일(2021.1.1.)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3,000만원 미만 면제)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면제 기준액은 3,000만원입니다.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추천 -
[비공개] 업종 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
◎ 사실관계 2017년 1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의류업 청년이 창업을 하였습니다.2018년 9월쯤 오프라인 매장은 정리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전자상거래업으로 종목을 변경하였습니다.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 후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8년 9월 당시 및 현재도 청년에 해당합니다. ◎ 질의내용 업종은 같은 소매업이지만, 종목이 의류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였다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추후에 업종변경 혹은 추가된 경.......추천 -
[비공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 수 판단 사례[자료:국세청]
1. 소유 주택 수의 계산 등 ⑴ 소유주택 수의 계산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짐☞ (유의사항) 양도소득세와 달리 1세대의 소유주택 수로 판단하지 않음 ⑵ 특수한 경우의 주택 수의 계산 방법①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② 공동소유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로 계산(다만,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③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 해당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사.......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건설용역 계산서 발행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제여부
◎ 사실관계건설업면허가 있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신축건물은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아상가분에 대한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택분에 대한 건설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과세 : 공급가 115,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1층 상가) 면세 : 공급가 240,000,000원(2~3층 주택) 과세 : 공급가 180,000,000원(부가세 18,000,000원)(1층 상가) 면세 : 공급가 390,000,000원(2~3층 주택) 건물신축 및 양도를 한 후에, 추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천 -
[비공개] 연봉 3,830만원 이하 4인 가족은 공제증빙 없어도 연말정산시 전액..
https://news.v.daum.net/v/20210113120027820추천 -
[비공개] 2021년 일자리안정지원금 제도 안내[자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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