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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 상담] 2분양권자의 비과세 요건
◎ 상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A)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분양권(A) 취득 후 1년 경과) 분양권(B)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A)와 분양권(B)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주택으로 변경 후 후 분양권(B)이 주택으로 변경된 후 종전 분양권이였던 주택(A)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문 분양권(B)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A)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2분양권자의 비과세 요건
◎ 상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A)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분양권(A) 취득 후 1년 경과) 분양권(B)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A)와 분양권(B)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주택으로 변경 후 후 분양권(B)이 주택으로 변경된 후 종전 분양권이였던 주택(A)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문 분양권(B)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A)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추천 -
[비공개] 2023 개정세법개정안-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제고 편
톺아보기4_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 제고 편 https://m.blog.naver.com/ntscafe/223241016676추천 -
[비공개] 2023 개정세법개정안-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제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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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한달에 1번 소득자료 제출하세요.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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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상담] 부동산 관리신탁 재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사실관계 위탁자인 시행사A와 자산신탁사인 B는 관리형신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 관리형신탁 중 상태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동법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탁재산 공급 시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부동산 관리신탁 재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사실관계 위탁자인 시행사A와 자산신탁사인 B는 관리형신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 관리형신탁 중 상태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동법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탁재산 공급 시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제출할 서류
[질의] 본인은 한국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운영 및 처분에 따른 세무상 처리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6월 말일(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참조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제출할 서류
[질의] 본인은 한국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운영 및 처분에 따른 세무상 처리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6월 말일(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참조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