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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추천 -
[비공개]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추천 -
[비공개]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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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추천 -
[비공개]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1. 민영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추천 -
[비공개]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1. 민영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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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