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추천 -
[비공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추천 -
추천
-
[비공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배 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①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변경사유) ①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세번)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추천 -
[비공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배 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①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변경사유) ①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세번)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추천 -
[비공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배 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①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변경사유) ①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세번)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추천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추천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추천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추천 -
[비공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