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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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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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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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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추천 -
[비공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1. 제정이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추천 -
[비공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1. 제정이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