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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으로 대여한 공구 등의 비용의 취급(사용 후 반환되는 경..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과 전기기기부품 10만개를 CIF달러 단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이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당해 금형은 당사의 본국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대여기간 만료 후는 당사에 반환된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형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률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수.......추천 -
[비공개] 수입항의 하역비용을 포함한 운임의 취급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당사가 수입하는 화물에 관한 운임계약은 바스탐조건*1 으로 체결하고 있고 그 운임액에는 수입항의 수입화물의 하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하역비용을 포함한 운임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리고 본건의 경우 바스탐조건 이외의 조건(FO조건*2)에 따른 운임 및 당해 하역비용은 분명치 않다. *1 바스탐조건이란 화물의 적재 및 하역비용을 선박회사 부담으로 하는 것 *2 FO조건이란 하역비용을 화주부담으로 하는 것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임 등의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수입화.......추천 -
[비공개]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
[사례] 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지만 공급사에서는 판매용품 가격의 1/10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 질의 내용 - 공급자가 견본류에 대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은 판매용 물품과 용도가 다르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추천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제공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의..
[사례] 당사는 E국의 가공식품회사 을과 기술제휴에 관한 체결을 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을의 공장에 기술자 2명을 파견하고 당사가 을로부터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 당사가 을의 공장에 파견하고 있는 기술자가 행하는 기술지도는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의 본국에서 개발한 제조기술을 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자의 파견에 있어서 당사는 당해 기술자의 급여 뿐 아니라 그 왕복여비 및 현지체재비를 전액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제조기술에 의해 제조된 가공식품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상기 기술자의 파견에 수반한 당사가 부담.......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질의]-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 제9조의3 제1항).&nb.......추천 -
[비공개] 구매자가 지불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는 수입화물의 광고선전비용의 취급..
[사례] 당사는 A상품에 대해 E국에 있는 제조자 을의 일본에 있어서 수입 및 판매총대리점으로 되어 있으며 총대리점계약조항의 하나로 을이 제조하는 A상품의 일본 현지 광고선전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비용은 수입거래가격의 10%로 되어 있다. 이 총대리점 계약하에서 당사(구매자)가 을(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A상품의 과세가격의 계산에 있어서 당사가 부담하는 A상품의 광고선전비용액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총대리점 관계 외에는 당사와 을간의 수입거래에 관해 정률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 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한, 합리.......추천 -
[비공개]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사,관세..
[사례] 질의내용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추천 -
[비공개]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사례] -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이 100% 이상은 오류가 발생되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과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에는 표기를 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의 3가지 경우로 신고수리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액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추천 -
[비공개] 판매자가 본국에서 행한 광고선전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불하는 경우의 ..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판매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연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금번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한 가공식품에 대한 송품장을 보면 종전의 수입화물대금의 5% 할인가격이었다. 그래서 5%할인된 이유에 대해 을에게 조회를 하였던바 당해 5%에 상당한 액은 을의 재일대리점이 본국에서 당해 가공식품의 광고선전을 본국의 광고회사(병)에게 의뢰한 비용에 상당한 액이라는 설명과 동시에 당해 금액을 당사로부터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당사로서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금액을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을의 재일대리점에 대해 지불할 이 금액은 이번에 수입한 가공식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