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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329건
  • [비공개]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관심 제2005-050호 판결일자 (2006. 2. 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8.부터 2004.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41ooo-oo- 300oooo호 등 oo건으로 가죽지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125,19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53,453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4.13.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5.4.14. 차액관세 등에 대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17 04: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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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제공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의..

    [사례] 당사는 E국의 가공식품회사 을과 기술제휴에 관한 체결을 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을의 공장에 기술자 2명을 파견하고 당사가 을로부터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 당사가 을의 공장에 파견하고 있는 기술자가 행하는 기술지도는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의 본국에서 개발한 제조기술을 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자의 파견에 있어서 당사는 당해 기술자의 급여 뿐 아니라 그 왕복여비 및 현지체재비를 전액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제조기술에 의해 제조된 가공식품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상기 기술자의 파견에 수반한 당사가 부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16 03:5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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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 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한, 합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12 04: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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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세장치장 반입 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결정이 관세법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향후 들어올 물품이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20% 할인 조정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법상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11 11:2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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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운송회사가 자사화물을 운송한 경우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의 취급(..

    [사례] 당사(구매자)는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다. 이번에 당사의 본사 B/D의 건설자재를 E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됐다. 당사와 수출자 을(판매자)간에 당해 건설자재의 거래조건은 E국의 A항도 (A항 FOB)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항으로부터 본방까지의 운송은 당사의 선박에 의해서 한다. 따라서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운임의 지불은 없다. 이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리고 당해 수입화물에 관한 당사가 공표한 운임표는 있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임 등의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10 05: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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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제공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의..

    [사례] 당사는 E국의 가공식품회사 을과 기술제휴에 관한 체결을 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을의 공장에 기술자 2명을 파견하고 당사가 을로부터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 당사가 을의 공장에 파견하고 있는 기술자가 행하는 기술지도는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의 본국에서 개발한 제조기술을 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자의 파견에 있어서 당사는 당해 기술자의 급여 뿐 아니라 그 왕복여비 및 현지체재비를 전액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제조기술에 의해 제조된 가공식품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상기 기술자의 파견에 수반한 당사가 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09 05: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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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08 10: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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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판매시 제3자로부터 부품재료를 무상공급 받았..

    [사례] 수입국의 수입자 I는 그의 자회사인 X국의 수출자 E로부터 Shaft 가 있는 Roller 베어링을 정기적으로 개당 $16씩 수입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1,000개의 베어링이 수입되었음.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I는 특수한 베어링 수입에 있어 수입국내에서 유일한 수입자이며 E로부터 수입하기 약 15일전에 X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T로부터 개당 $20로 동일한 베어링을 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입자가 제출한 T 와 E 와의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에 의하면 T는 장기간 I에게 베어링을 공급하여 왔으나 T의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I는 더 이상 T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I는 그의 자회사인 E와 접촉하였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05 05: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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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관세평가총람,..

    [사례] 거래 내용 - 캐릭터 완구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할인점/백화점/도매상 등에 판매하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입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 로열티 품목의 계약은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미니멈개런티)을 지급하고 초과판매시 추가 로열티를 지급하며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여 수입하더라도 미니멈개런티는 반환되지 않음 질의 내용 -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나 수입한 총수량이 최저 보증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실제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안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04 05: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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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훈련교육비, 설치 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관세평가총..

    [사례] - 00청 수요 외자품인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대하여 수입신고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서비스비용의 과세여부 및 관련규정을 질의함. - 해외훈련교육비 DEM 0000 - 설치후 테스트비용 DEM 000 - 하자보증에 대한 여행경비 DEM 00 [해설] - 해외훈련교육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해외훈련비, 교육비가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경우, 동 금액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판매계약상 구매자가 연수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 대금지급이 명백히 요구되거나, 구매자의 연수과정 참여 및 대금지급 모두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판매조건임 - 설치 후 테스트 비용: 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03 05: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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