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보험가입시 요령
1. 필요한 보험상품을 파악 우선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보험은 실비(실손)보험, 암보험, 생명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보험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바로 상담을 하거나 가입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을 하면 영업사원(설계사, 콜센터 직원 등)에게 현혹되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하면 보험료가 싸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도 영업사원입니다. 비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계사를 통하나, 보험중개회사를 통하나,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하나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수수료를 누가 가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2. 최대한 자료 확보 필요 보험상품을 파악한 다음에는 해..추천 -
[비공개] 12년 3/6 양매도와 시장단상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단기상승한 여파로 인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모레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2일동안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동성이 엄청 풀렸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물가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여러 시장에서 버블을 형성하여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큰 충격을 줄 것 같네요. 풀린 자금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원유나 금, 골동품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 예견되는 곡물가격에도 영향을 ..추천 -
[비공개] 보험가입시의 유의사항 3
3. 고지의무를 확실하게 하라. 고지의무란 것은 보험계약시에 피보험자의 상황(특히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설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만, 해당 설문에 없는 것이라도 최대한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건강상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무조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고지의무 이후에 확인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자주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지의무죠. 즉,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에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얻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추천 -
[비공개] 보험가입시의 유의사항 2
2.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과신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 특히 설계사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과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계서를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계약하려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 발생되는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숫자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보험증권에 나오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서나 자료중에 숫자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숫자에 현혹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가급적 최대한 작게 적어 놓습니다. 적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적어 놓습니다. 따라서 자료에서 가장 작게 적혀진 부분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내..추천 -
[비공개] 보험가입시의 유의사항 1
1.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파악하자. 보험상품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종류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는 얼떨결에 지인을 통해 가입할 가능성이 높죠. 동시에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따라서 미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실비보험(실손보험), 암보험, 생명보험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필수죠. 실비(실손)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비를 마련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건..추천 -
[비공개] 12년 3/5 양매도와 시장단상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약보합이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죠.^^)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만기주입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많은데, 유로존에서 이번에 유동성을 푼 것은 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위기를 연장시킨 셈이죠.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었죠. 그들은 동시에 인플레의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즘 워낙 디플레가 만연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일시적으로 연장시키고 나니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추천 -
[비공개] 보험을 들기전에 알아야 할 상식 5
5.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보험용어 우리나라근대보험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서인지 용어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혼동하기도 쉽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봅니다.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자 : 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보험수익자는 다른 경우가 많죠. 4)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5) 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하는 돈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거나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위와 ..추천 -
[비공개] 보험을 들기전에 알아야 할 상식 4
4.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말 그대로 현재의 돈가치와 미래의 돈가치입니다. 식은 간단하게, FV(future value) = PV(present value) * (1+r) 로 구해집니다. *는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r은 예금의 경우 이자율, 투자의 경우 수익률, 혹은 물가상승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의 수치에 따라서 미래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와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r의 크기가 달라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 장기상품이므로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r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복리의 무서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에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것을 최악의 거래(헐값에 팔았죠)였다고 이야기를..추천 -
[비공개] 보험을 들기전에 알아야 할 상식 3
3. 보험의 성격을 파악하자. 1) 보험은 장기상품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험상품들은 장기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도 장기적으로 하고, 보험(보장)기간도 장기이죠.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보험료는 자칫 실효의 가능성을 높이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가구수입 중 10% 이하가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은 장기상품이므로 금리나 물가상승률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금(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백수보험이라고... 이 사건은 결국 물가상승률이 높아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추천 -
[비공개] 보험을 들기전에 알아야 할 상식 2
2. 보험료는 설계사(대리점, 중개인)의 수당과 관련이 있다. 2012/03/03 - 보험을 들기전에 알아야 할 상식 1 상식 1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가급적이면 높은 보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대리점, 중개인)에게 높은 보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죠. 수당체계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당이 많도록 만듭니다. 더불어 기준을 정하여 건당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하죠. 예를 들어, 건당 보험료가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구좌를 인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반구좌만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이런 이유로 설계사들은 가급적이면 보험회사에서 만든 기준에 맞도록설계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상품설계를 잘 이해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시키는 방법으로 판매를 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