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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고 후자의 거래가격을 전자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98두1512, 1998.9.4] [판결요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b),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추천 -
[비공개] 무상대여 검사장비의 생산지원 해당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사)
○ 무상대여 검사장비의 생산지원 해당 여부 ■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민원인의 요구사양에 맞게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웨이퍼의 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DSOD : Direct Oxide Surface Defect Tool)를 수출자에게 6개월 간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함. 이 경우1. 검사장비의 무상 대여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액 산정방법? [해설]1. 검사장비의 무상 대여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추천 -
[비공개]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
○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 수입자는 CIF 조건 등 운임 포함 가격 조건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수출자의 생산 및 출고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나 전환이 원활하지 못해 선적 지연■ 이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미 발주된 주문에 대하여는 발주한 기간 내에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운송 방법인 선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 다만, 문제가 된 주문 이후에 발주한 물량(선박으로 운송될) 중 수입자가 당장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고 항공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 수입 물품의 운송 방법이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되.......추천 -
[비공개]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 제9조.......추천 -
[비공개]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98두 5231, 1998.9.22]※ 같은 판결 [98두 3945, 1998.9.25] [98두 1529, 1998.9.4] [98두 2898, 1998.9.18] [98두 3563, 1998.9.23] [98두 1512, 1998.9.4] [98두 533, 1998.10.9][판결요지]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용․딜러용으로 수입된 S/W의 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8.2.5. 선고, 96두 47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추천 -
[비공개]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관세평가 유..
○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 수입자는 일본산 핫코일을 수입하면서 해상운송계약 체결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도선료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수입 시에는 운임만을 가산요소로 수입신고 ■ 수입자는 수입자의 전용부두 입항 시 발생하는 도선료 등 비용을 운송회사에 지급■ 도선료 등 비용이 “본선하역준비완료”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해설] - 도선료 등 비용은 본선하역준비완료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관세법 제30조 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추천 -
[비공개] 라이센스료 과세대상 여부 질의(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사)
○ 라이센스료 과세대상 여부 질의 ■ 라이센스료의 과세요건은? [해설]- 위 건 라이센스 계약내용 중 기타(제3자) 상표 수입물품에 상표권자 매장상표(***)를 추가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표권자가 기타(제3자) 상표 업체에게 특정한 디자인을 제시하거나 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상표권자와 제3자 업체간에 맺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 수입물품 선정과정 등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컨설팅이 당해 상표가 표방하는 이미지와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된다면, 당해 라이센스료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추천 -
[비공개] 시험장비 설계 생산지원 해당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사)
○ 시험장비 설계 생산지원 해당 여부 ■ 기술용역의 주요범위는 KEC의 전자감응식지뢰 개발관련 주요 구성부분인 전자 결합체의 기본생산계획, 기본시험 및 검사절차, 품질관리절차등에 관한 기술제공 등이고 상기 시험기 2 SET 이외에는 계약관련으로 수입된 물품은 없으나, 동 시험기 2 SET가 생산지원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설]- 계약서 1.1에 "시험장비 설계(TEST EQUIPMENT DESIGN)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시험기(장비) 2SET를 수입하였으므로 동 수입된 시험장비는 계약서에 언급된 시험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약서상의 "DESIGN" 이라는.......추천 -
[비공개]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사)
○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추천 -
[비공개]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누12495, 1998.12.8][판결요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애프터서비스(A/S)용 가격표에서 일정비율 할인되어 수입되었지만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93누17881(’93. 12. 7.) [원심판결] 부산고법.......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