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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329건
  • [비공개]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관세조사,관..

    [사례] - 국내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디스켓이나 테 이프 등 전달매체에 복제한 다음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엄격하게 말하면 재 실시권(sublicense)의 부여)하는 경우 위 전송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과세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설]- 관세는 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함. 따라서 인터넷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28 01: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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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불가격 할인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고,세관..

    [사례] - 전자제품(음향기기)을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수출자와 Invoice 발행일로부터 45일 이 내 물품 대금을 사후송금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04.10부터 수출 자는 전세계 디스트리뷰터들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결재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3%를 할인해 주기로 결정하였음 - Invoice 에는 3% 30 NET 45 DAYS로 기재 - 2006년부터 회사 내부방침을 정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Invoice 발행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3%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기로 결정하 고, 실제로 30일 이내에 3% 할인된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있는 바, 이경우 질의자가 할인 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26 06: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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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용평가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질의회신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

    [사례] 수입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평가 수수료를 국내의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수입자가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가 과세가격결정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일정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실제지급금액에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포함됨. - 또한「관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제4호에서는 ‘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24 03:3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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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SOFTWARE의 과세가격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

    [사례] -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프로그램(Software)를 외국의 업체로부터 도입함. 외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① 외국회사가 이미 사용중에 있는 Software 를 기본으로 하여, ②당사의 현실에 맞게 Software 에 다소의 수정작업을 가하여 당사에 제공함 ③ Software를 국내전산시설에 설치하여 주고 사용방법을 가르쳐줌 ④ 설치 후에도 당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Software 수정작업을 하여줌. - 상기 ①②③에 대해 정액(Lump Sum)으로 대가를 정하고, ④에 대해서는 Per Diem 또는 Hourly Base로 대가를 지불함 - 이 경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은? [해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과세대상은 정확하게 표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11 11:2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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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 소프트웨어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관세상의 현재의 평가기준은?- 일본 대장성 및 WTO Decision 4.1 사항과 같은 취지의 동일한 해석인지 만일 다르 다면 어떠한 것이 다른지? [해설]-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기준도 다른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평가 원칙에 입각하여 GATT 평가협약 및 관세법(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후지원(after service)용으로 공급받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경우에도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차적인 평가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10 05:5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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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

    [사례]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은?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07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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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불조건거래의 경우로 그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과세..

    [사례]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키로 하였는데 물품대금 결제는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 후 6개월 간 연불조건으로 했다.송장가격은 FOB $100,000 로 되어있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100,000만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100,000가운데 연불에 따른 금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이러한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좋은가 [해설]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관하여 연불수입 조건 등 대금을 후불하는 경우에는 그 후불에 대한 이자가 계약서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다. 사례의 경.......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06 11:2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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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잠정가격신고시 소위 일괄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조사,관세평..

    [사례] 생산지원비에 대해서 수입신고의 편의상 일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해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당해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을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산출할 경우,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동 고시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음 2. 따라서, 동 고시 제3-3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제1호에 의거 생산지원비는 최초 수입신고건의 실제지급금액에 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05 05: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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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

    [사례]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이 100% 이상은 오류가 발생되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과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에는 표기를 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의 3가지 경우로 신고수리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액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04 12:2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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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

    [사례]​-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 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 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해설]-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03 03: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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