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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FTA 원산지 발급관리시스템 구축비 대폭 할인…공동구매 실시
PH관세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EU FTA의 활용을 위하여 우리 수출업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 자동발급 업무를 위한 원산지 시스템구축업무를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Social Network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90%이상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출업체에 보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전문직 서비스로서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업체가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원산지관리 및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이 비용은 대략 중소수출업체는 1억원 이상, 일반수출업체는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어 그 동안 수출업체의 원산지발급업무 등이 정.......추천 -
[비공개] 조기상환 가능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2001년 6월 해외의 자회사(이하 "A"라 함)로부터 USD100만불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고 그 상환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회 분할상환 하기로 계약하고 자금을 차입함. 이와 더불어 당사 외국환관리은행에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함. 그런데 금번에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회사(이하 "B"라 함)의 지분을 전량 A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외화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외화장기차입금의 일부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외화장기차입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해설] 거주자(영리법인)의 1년 이하 단기 외.......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외..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과 외국 수출운송업체에 지급해야할 운송비용의 상계 (외환조사,..
[사례] A사는 100% 외투기업임. A사는 DDP조건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있는 수출운송업체로부터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운송비용을 A사의 제품을 수입한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에 운송비만큼 상계시키고자 함. 1. 이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 2. 상계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상계를 위해서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해설] 수출대금과 외국 수출운송업체에 지급해야할 운송비용의 상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의거 한국은행의 신고를 통해 가능함. 신고시에는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 거래당.......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한국내 거주 A사(일본P사의 현지법인)는 한국기업 L사와 계약으로 액정관련제품판매계약 하나 실제 생산은 일본P사의 Taiwan현지법인에서 생산, L사의 China현지법인으로 판매. 본 거래가는 L사의 China현지법인의 회계를 모사인 L사가 담당하고 있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고로 자금흐름도 L사 China가 본사인 L사앞 지급, L사는 A사앞 지급, A사는 지급받은 대금을 P사의 Taiwan현지법인 앞 결제하기 위하여 본사인 일본의 P사앞 지급예정임. 계약과 자금의 흐름이 제3자지급인지 여부? [해설] 본 사안을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A업체가 L사의 China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거래로 파악됨. 따라서 위와같은 경.......추천 -
[비공개]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에 직접 지불하고 A사는 동 거래와 관.......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등의 해당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국의 A사 : 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 중국에 공장을 가진 국내의 B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 한국의 B사 : 중국 공장에 동 물품을 주문하여 미국으로 납품 대금결제 : A사는 미국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고 국내의 B사에 대금을 결제하고 B사는 다시 중국공장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임 상기 거래의 경우 제3자 지급등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신고 해야 하는 거래인지? [해설] - 제3자지급등이 성립되는 경우는 미국업체와 B사가 수출입계약을 맺고 동 수출대금을 미국업체 -> A사 -> B사 순으로 영수하였을 경우임. 그러나 수출입계약이 A사와 미국업체간에 체결되었으므로 A사의.......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산 채권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국의 자회사(현지법인)와 5~6년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동안 용역을 제공받은 현지법인이 관련 용역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체이자가 발생하였음. 물론 건당 50만불 이상임. 현지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제를 요청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면제키로 하였음. 그 결과로 본지사간에 최근 지체이자 발생분에 대한 상호(채권/채무) 청산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면제인정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면제해준 용역대가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채권회수.......추천 -
[비공개] 가공비와 유상공급원료의 상계 가능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A사는 중국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를 하고 있음. 원자재는 무상으로 중국에 공급하지만 부자재 및 소모성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장비는 임대해주고, 가공이 끝난 제품을 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함. 이때 A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가공비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부자재대금과 장비임대료를 공제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상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임가공비도 수입대금으로 보아 상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장비임대료를 수출대금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설] 임가공비나 장비임대료가 위탁가공무역상의 수입 및 수출대금으로 볼.......추천 -
[비공개]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