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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은?
알려주세요? 저의 아들 甲은 사립고교 2년생으로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乙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명심하세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추천 -
[비공개]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은?
알려주세요? 저의 아들 甲은 사립고교 2년생으로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乙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명심하세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추천 -
[비공개] 부부재산, 남편혼자 처분할 수 있나?
알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명심하세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추천 -
[비공개] 부부재산, 남편혼자 처분할 수 있나?
알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명심하세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추천 -
[비공개] 부부재산, 남편혼자 처분할 수 있나?
알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명심하세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추천 -
[비공개] 부부재산, 남편혼자 처분할 수 있나?
알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명심하세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추천 -
[비공개] 노후대비 ‘고배당주’ 공략하라
*** 30년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시달린 나 박달자(60)가 그리는 노후생활은 이렇다. 종합상사 임원을 지내다 퇴직한 남편과 1년에 한번 정도 해외여행 다니고, 에어로빅 강습을 받고, 가끔 놀러 오는 손자에게 용돈 줄 정도의 여유는 갖고 살았으면 한다. 그런데 퇴직금 2억원을 은행에 넣어 두어 봤자 연 5%대 금리로는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겨우 90만원뿐이다. 여기에 매달 40만원씩 받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생활비는 최소 월 120만원은 들어가니 해외여행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증권사 수십 곳을 찾아 조언을 받은 결과, 주가 차익도 노리고 배당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배당주(키워드)가 노후생활에 최적이라고 결.......추천 -
[비공개] 노후대비 ‘고배당주’ 공략하라
*** 30년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시달린 나 박달자(60)가 그리는 노후생활은 이렇다. 종합상사 임원을 지내다 퇴직한 남편과 1년에 한번 정도 해외여행 다니고, 에어로빅 강습을 받고, 가끔 놀러 오는 손자에게 용돈 줄 정도의 여유는 갖고 살았으면 한다. 그런데 퇴직금 2억원을 은행에 넣어 두어 봤자 연 5%대 금리로는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겨우 90만원뿐이다. 여기에 매달 40만원씩 받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생활비는 최소 월 120만원은 들어가니 해외여행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증권사 수십 곳을 찾아 조언을 받은 결과, 주가 차익도 노리고 배당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배당주(키워드)가 노후생활에 최적이라고 결론 내.......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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