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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etc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다. 배움과 공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자.
블로그"BM, etc"에 대한 검색결과215건
  • [비공개] 프린터업계의 고민

    많은 프린터업계(한국hp,엡손,캐논코리아 등)들은 저가의 프린터를 판매한 후 소모품인 잉크의 판매로 수익을 얻어왔는데,최근 저가의 충전잉크, 재생잉크, 무한잉크의 보급확대로 인해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저가의 본체를 판매(또는 무상 공급)한 후 소모품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BM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왕서방이 올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연 프린터업계는 이러한 예기치않은 부작용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궁금하다.
    BM, etc|2009-03-18 09:4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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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린터업계의 고민

    많은 프린터업계(한국hp,엡손,캐논코리아 등)들은 저가의 프린터를 판매한 후 소모품인 잉크의 판매로 수익을 얻어왔는데,최근 저가의 충전잉크, 재생잉크, 무한잉크의 보급확대로 인해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저가의 본체를 판매(또는 무상 공급)한 후 소모품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BM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왕서방이 올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연 프린터업계는 이러한 예기치않은 부작용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궁금하다.
    BM, etc|2009-03-18 09:4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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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린터업계의 고민

    많은 프린터업계(한국hp,엡손,캐논코리아 등)들은 저가의 프린터를 판매한 후 소모품인 잉크의 판매로 수익을 얻어왔는데,최근 저가의 충전잉크, 재생잉크, 무한잉크의 보급확대로 인해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저가의 본체를 판매(또는 무상 공급)한 후 소모품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BM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왕서방이 올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연 프린터업계는 이러한 예기치않은 부작용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궁금하다.
    BM, etc|2009-03-18 09:4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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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린터업계의 고민

    많은 프린터업계(한국hp,엡손,캐논코리아 등)들은 저가의 프린터를 판매한 후 소모품인 잉크의 판매로 수익을 얻어왔는데,최근 저가의 충전잉크, 재생잉크, 무한잉크의 보급확대로 인해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저가의 본체를 판매(또는 무상 공급)한 후 소모품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BM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왕서방이 올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연 프린터업계는 이러한 예기치않은 부작용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궁금하다.
    BM, etc|2009-03-18 09:4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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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공무원의제 - 009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역할(http://blog.naver.com/wateryoo/60064187582) 중 1~3호의 업무수행과 관련 그 임직원에게 형법 제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그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다. 참고로 형법 제129조~132조는 다음과 같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
    BM, etc|2009-03-17 07: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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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역할 - 008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명시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이상은 기반사업자의 배타적 업무임(제6조제3항)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정보(이.......
    BM, etc|2009-03-13 06: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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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무역업무처리시 첨부서류의 처리 - 007

    기존에 무역업무자동화시기부터 무역자동화법에 의하여 무역자동화의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생략이 있어 왔으며, 새로운 전자무역촉진에관한 법률에서도 다음과 같이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함)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BM, etc|2009-03-13 06: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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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 006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 법률 제20조(전자무역문서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5항에 의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거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동법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에 의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또한 각종 분쟁발생시 동법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ㆍ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BM, etc|2009-03-13 06:2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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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무역기반시설 필수이용문서 - 005

    대부분의 무역업무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법상으로 필수적으로 기반시설을 통하여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한 문서가 있다.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4.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
    BM, etc|2009-03-13 05: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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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무역의 효력 - 004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을 통하여 전자무역을 행하였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 이는 법(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다. 즉 동 법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및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간주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및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를 두어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BM, etc|2009-03-12 07: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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