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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也靑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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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獨也靑靑"에 대한 검색결과4293건
  • [비공개]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 하여는 경락당시에..

    1970.9.29 선고 70다1454 건물수거등 집18(3)민,119 [판시사항] 01.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 하여는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다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01.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 하여는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으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약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인의 소유라.......
    獨也靑靑|2011-12-15 03: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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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지와 건물을 모두 타에 매도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

    1983.7.26 선고 83다카419 건물철거등 공1983.10.1.(713),1330 [판시사항] 01. 대지와 건물을 모두 타에 매도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판결요지] 01.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獨也靑靑|2011-12-15 03:4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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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

    1995.12.11 선고 95마1262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 공1996상, 348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미등기건물에 관한 증명 서류 [2]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재판요지]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獨也靑靑|2011-12-15 03: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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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 되고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

    1994.11.22 선고 94다5458 지료 공1995.1.1.(983),62 [판시사항] 01.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 되고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 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02. ‘가'항의 경우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03. 대지에 관한 임차권이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요건04.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01.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뒤대지소유자가 그.......
    獨也靑靑|2011-12-15 03: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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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

    2002.6.20 선고 2002다9660 건물등철거 공2002.8.1.[159],1669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
    獨也靑靑|2011-12-15 03: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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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고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

    2001.3.14 선고 99마4849 낙찰불허가결정 공2001.5.15.[130],924 [판시사항]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獨也靑靑|2011-12-15 03: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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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

    1983.6.18 선고 83마200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대한이의 공1983.8.15.(710),1134 [판시사항] 01.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판결요지] 01.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獨也靑靑|2011-12-15 03: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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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

    2005.7.14 선고 2004다25697 말소 등기 불가능확인 공2005.8.15. [판시사항] [1]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獨也靑靑|2011-12-15 03: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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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1994.9.13 선고 94다21740 근저당권말소등기 공1994.10.15.(978),2644 [판시사항] 01.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판결요지] 01.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2.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지위 (1)예고등기의 성질상 예고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 권리변경.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상의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
    獨也靑靑|2011-12-15 03: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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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고등기 핵심 정리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그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를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의 하나이지만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예고등기는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고등기의 요건 1. 등기의 말소(抹消) 또는.......
    獨也靑靑|2011-12-15 02: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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