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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也靑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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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서현동 현대아파트 49평형 14층, 감정가8억3천, 최저가6억6천4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타경24925 매각기일 : 2012-01-09 10:00~ (월)담당계 : 경매3계 (031)737-1323 2010-12-09 기일현황 | 입찰23일전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신건2011-12-12 830,000,000원 유찰2차2012-01-09 664,000,000원 감정평가유잠감정/2010-12-23 보존등기일1991-11-11토지 건.......
    獨也靑靑|2011-12-17 03: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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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상권 관련 핵심 총 정리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민법279조). 1984년의 민법개정으로 종래의 지상권 외에 토지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구분 권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새로이 입법되었다(민법289조)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다.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부동산등기법 136조).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활동으로 지상권이 소멸한다. 2. 토지사용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
    獨也靑靑|2011-12-15 04: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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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

    2001.5.29 선고 99다66410 손해배상(기) 공01.7.15.[134],1452 [판시사항] [1]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2·3층 건물의 존립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구분지상권도 일체로서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2]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
    獨也靑靑|2011-12-15 04:1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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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

    1991.11.8 선고 90다15716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공1992.1.1.(911),70 [판시사항] 01.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2.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와 지상권의 양도성 [판결요지] 01.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獨也靑靑|2011-12-15 04: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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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1996.4.26 선고 95다52864 건물철거등 공1996상, 1702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적극)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獨也靑靑|2011-12-15 04: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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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

    1999.9.3 선고 99다24874 지료 공99.10.15.[92],2051 [판시사항] [1]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 하여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
    獨也靑靑|2011-12-15 04:0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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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

    1993.6.29 선고 93다10781 지료금 공1993.9.1.(951),2137 [판시사항] 0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02.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0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獨也靑靑|2011-12-15 04:0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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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례

    1967.10.12 선고 67다1920 손해배상등 집15(3)민,212 [판시사항] 01.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01.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獨也靑靑|2011-12-15 03: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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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1994.8.26 선고 94다28970 분묘철거등 공1994.10.1.(977),2528 [판시사항] 0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02.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0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02.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獨也靑靑|2011-12-15 03:5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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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19711971.12.28 선고 71다2124 건물철거 집19(3)민,200 [판시사항] 01.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01. 피고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승낙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이 노후 되어 멸실될 때까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토지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獨也靑靑|2011-12-15 03: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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