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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신고안내(자료:국세청)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6_1.html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안내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주택)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가로 청산금(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66조)1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재건축·재개발 등 청산금재건축·재개발 등 청.......추천 -
[비공개] 임대 의무기간 못 채운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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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 소득세 상담] 공동사업장 건축 신축 시 개별 보존 등기하는..
◎ 상황한 필지(314㎡)는 A, B 소유의 토지, 연접한 다른 필지(116㎡)는 C, D, E, F 소유의 토지를 소유하는 6인(A,B,C,D,E,F)의 토지소유자가 두 필지(면적 합계 430㎡)위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 6인의 합의된 사업지분에 따라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등록하였고,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을 근거로 호수별로 나누워 각자 개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예를 들면, 1호는 A, 2호는 B, 3호는 C ...... 식으로 ◎ 질의사항⑴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현물로 반환한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건물은 다른 사업장에 있는 경우 동일 임대사업자의 임..
◎ 상황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홍길동 입니다. 현재 지원사업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 제조업 사업자에 다른 타업종 추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최근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장 월세가 감당이 안되어 공장 건물+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매입한 공장 건물+토지에 다음달인 8월말까지 기존 임차인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가 불가하여 새로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내서(대표자 : 홍길동으로 동일) 기존 임차인에게 7월, 8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중입니다. ◎ 질의사항공장 건물+토지 매입시 새로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개인사업.......추천 -
[비공개] 장기임대주택 등록은 무용화되고 모든 주택이 장기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
https://youtu.be/bk_WcxzJ4OE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후 과세대상이 될..
◎ 상황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당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 해 본 결과, 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 질의사항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당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기재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비과세만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를.......추천 -
[비공개] 사업장 면적이 100평 초과인 경우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간이과세대상 매출액 증가(8,0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724120026126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은 4,000만원이 안 넘지만,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치면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과세부분의 공급가액으로면 4,000만원 기준을 판단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부분의 공급가액으로면 4,000만원 기준을 판단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매출액의 4,000만원 이하의 요건 판단 시, 면세매출 포함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유사해석 사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요건(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에 대하여는 과세매출만 집계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추천 -
[비공개] [뉴스] 개정 세법 내용
https://news.v.daum.net/v/20200723150456064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