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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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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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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온 경우, 규정 제 5-4조 상계로 보아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후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 소급하여 가능한지 여부? 2. 소급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소급기한은 없는지? 3. 규정 제 1-3조 채권의 회수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금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계에 의한 수령이 불가능한지 여부? [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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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인 A사에서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에 허가/신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차입목적 : 외화증권(해외발행) 원리금 상환용 - 차입시 보증처 : 국내은행(거주자) 또한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A사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3천만불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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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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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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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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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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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

    [사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수출대금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2. 국내은행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의 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의결권을 신탁받으려 하고, 이때, 신탁 수수료의 지급은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3.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지려고 함. 또한,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비거주자의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정도 체결하려고 함. 이때 거주자(채권자, 국내은행)와 비거주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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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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