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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외지점 활동 유지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또는 허가대상여부(외환조사,..
[사례] 당사는 외항운송업자로서 이번에 해외지점에서의 사세확장을 계기로 사무실을 확장하려 함. 그런데 현지 채용인원 등의 규모가 200-300명 규모인지라 사실 구입 규모가 커서 아예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꽤 큼.(한화로 200-300억) 지점 사무실용도로 쓰려는 것이고, 임대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워낙 금액 규모가 있어 혹시 해외지점의 운영 및 설치비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추천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시 처리방법(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지법인(관계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과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출자(주식)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 및 한국은행의 승인여부와 승인받아야 할 내역. 그리고 출자전환 후 사후관리 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기간안에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 허가 등을 받아야 함.(외국.......추천 -
[비공개] 수출채권과 클레임채무의 상계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수출채권과 클레임 채무를 상계하여 차액만 입금하고자 할 경우, 1. 매월 거래가 발생하는 단골고객과의 상계는 외국환 은행에 상호계산 신고 후 상계처리를 하고, 일시적인 고객에 대한 일반상계는 상계하고자 할 때 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상호계산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일반 신고시 첨부해야 될 서류는 어떻게 다른지? 3. 일반상계와 상호계산 상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빈번한 거래란 년, 또는 월 몇 회 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는지? 4. 채권,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장부 상 채권은 채권계정 차변에 채무는 채무계정 대변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채권에 -(마이너스)로 기재되어.......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추천 -
[비공개] 해외에서의 예금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1. 장기 체재하는 자식2명을[비거주자 해당] 돌보아주기 위하여 일시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배우자 [국내 거주자]의 외국은행 계좌에 미화$100.000 정도 송금하려함.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외에는 외국환 관리 또는 어떠한 다른 법률과 한국은행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또 외국에서 그 외화를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2. 국내 거주자인 본인이 본인의 외국은행의 계좌로 송금은 [미화$100.000정도] 해외예금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그러면 그 해외예금을 인출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규정이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추천 -
[비공개] 기간연장신청시의 기간계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채권 최초 만기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서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최초 만기일이 6/15/2002 이면) 시중은행에서 6/14/2003 으로 만기일을 연장한 후에 한국은행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 최초 만기일만 표기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연장은 최대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또한 채권회수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기한연장하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추천 -
[비공개] 차입변경신고 의무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독일에 위치한, 같은 그룹 내에 있는 (intercompany) 지사에서 차입금을 받아 사용 중임. 이 차입금의 대주를 홍콩에 위치한 다른 지사로 변경되면서, 독일 지사가 차입금에 대한 권리를 홍콩 지사로 넘길 예정임. 이 경우, 두 지사 (독일, 홍콩) 간의 계약서만 첨부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해설] 1. 최초 차입시 외국환거래규정상 필요한 차입신고를 한 후, 동 차입내용과 같이 차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동 금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차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는 불필.......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외환조..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갑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영수할 방법이 없는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