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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수출채권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 당사는 중소IT업체로 지난 4월 중국에 수차례 통신장비를 수출함.1. 미화 50만불 이하의 채권에 관해서는 회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2.당사는 중국의 업체에 총6차례 통신장비의 수출을 진행함. 이중 2건은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4건이 각각 미화 50만불에 상응하는 채권임. 지난 4월 중순을 시작으로 "D/A 18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의 조건으로 수출함. 따라서 최초 조건만료일(D/A 180days)이후 1년6개월이 금년 9월부터임. 중국 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이면 외국환은행장의 인정만으로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을 최초조건성립일(D/A 180days)이후 1년으로 연장 가능한지?3. 미화 50만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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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면제사유(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 당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업체임. 현재 당사는 출자전환 추진 중인데 당사 채권자중 일부 은행에서는출자전환을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기업개선작업 MOU상 정상 운용하게 되어 있는 D/A 및 USANCE 운용을 불가한다는 통보를 함. 현재 당사는 D/A운용이 불가시 D/A NEGO가 불가하게 되어 심각한 자금유동성에 직면하게 됨.이에 당사는 정상적인 D/A 운용이 가능한 은행으로만 BUYER에 입금을 요청하고자 함.1) 이 경우 D/A 운용이 불가한 은행의 D/A는 입금이 불가하게 되는데 대외채권회수 의무면제 사유가 되는지?[해설]본 건의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D/A거래를 종료하는 것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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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50만불미만의 채권회수의무(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당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했는데 통관 심사시 수분함량 초과로 인하여 통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음. 그런데 이미 물건값에 대하여 전액 결제는 끝이 난 시점이라서 추후에 반송된 물건의 값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변제 받기로 했는데 이 중국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물건값을 못 받게 됨.이건에 대하여 채권회수의무면제와 관련하여 따로 신고사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외환관리법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해설]본건은 내용상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 채권은 외국환거래규정상 회수의무가 없는 채권임. 따라서 별도의 채권회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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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회수채권의 자본금으로 상계처리(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사례]현재 당사는 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주요 자재를 국내에서 가져다 쓰고 있으며 과거 그러한 자재를 d/a로 거래하였고 현재 그 미 회수 d/a와 그에 대한 이자도 본사 재무재표에 매출채권으로 잡혀있음. 이번에 당사는 그 미회수 d/a와 그 이자분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런 경우 당사와 태국현지 법인과 자금 이동(당사 현금 출자, 태국공장 d/a 상환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해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함에 있어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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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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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1.해외 법인 중 장기 채무가 있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장부상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2.만약 위의 경우가 안될 경우 자본금을 송금하여 증자한다고 하면 어떠한 외국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관련 신고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해설] 1.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2.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변경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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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 면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되며, 2004년 5월 변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2004년 11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변제를 불이행(지체)하고 있음.*질문* 1.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가 되더라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2.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채권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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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지사의 채권회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해외지사(지점)가 지사명의의 통장으로 A 거래선으로부터 수금 후, 본사 송금하지 않고 공사대금으로 현지에서 B거래선에게 지불하려고 함.본사 수금 후 처리하고자 하나 , 현지통화는 환전 및 송금될 수가 없음.1. 해외지점의 수금만으로 대외채권회수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2. 면제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본사로 송금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해설] 거주자가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을 거주자의 해외지점이 수취하였다고 하여 동 거주자의 채권회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국내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외예금을 통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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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법인의 청산시의 채권회수의무(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사례]8년전 에 미주시장에 모니터 수출을 확대하고자 미국LA에 주사무소로 하여 자본금 $200,000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2004년까지의 총 누 적결손금은 $23백만이며 미 회수채권금액은 $25백만임. 현재 미국법인은 청산 진행 중에 있음.미국법인의 청산이 완료되면 미 회수채권에 $25백만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지점에서 채권회수 의무면제 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2항 1호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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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의 원화회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해외 거래선으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채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원화를 회수 하려고 함. 해외 거래선은 국내의 제3자을 통하여 결제를 한다고 함.1. 해외채권 회수가 된 것인지? 2. 채권회수가 된 것이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신고사항이 있는지? 3.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내용 중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기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지? 4. 3번에 해당된다면, 신고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며, 기간이 정해져있는지?[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상기 방법과 같이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영수하는 것은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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