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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외화차입금의 상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운용자금으로 10억원을 차입하였음. 상업차관은 1년이내에 상환을 할 수 없다는 말을들은 적이 있는데 외화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법이나 규정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외투기업포함)의 외화자금차입 관련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외화자금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 단기(자금인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 1년이내 분할. 중도 상환, 조기상환권 부여 등) 외화자금차입에 대해서는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제한(재경부 허가)을 받고 있음. 다만, 외투기업의 경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외국환은행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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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지사로 수리된 부동산 임대가능 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사례] 당사(거주자)는 해외지사 사용 용도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바 있으며, 이를 임대하고 타 사무실을 임차 또는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바, 하기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1. 해외지사 사용 용도로 신고 수리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지? 2.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해설] 해외지사가 사용하기위해 한국은행에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동 부동산은 원래 신고하여 수리 받았던 내용대로 해외지사가 사용해야 함. 만일 귀사가 취득한 외국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변경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나 임대목적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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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회수문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중소IT업체로 지난 4월 중국에 수차례 통신장비를 수출함. 1. 미화 50만불 이하의 채권에 관해서는 회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2.당사는 중국의 업체에 총6차례 통신장비의 수출을 진행함. 이중 2건은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4건이 각각 미화 50만불에 상응하는 채권임. 지난 4월 중순을 시작으로 "D/A 18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의 조건으로 수출함. 따라서 최초 조건만료일(D/A 180days)이후 1년6개월이 금년 9월부터임. 중국 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이면 외국환은행장의 인정만으로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을 최초조건성립일(D/A 180days)이후 1년으로 연장 가능한지? 3. 미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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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차입조건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해설]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함.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신용으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금액 제한 없음)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차입 자금의 예치, 인출, 상환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하며, 허가·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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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주택마련을 위한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송금 절차 (외환조사, 외국..

    [사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언니가 본인명의의 국내원화예금(8만불 상당) 및 아버지가 보태주시는 돈(4만불 상당)을 재원으로 미국에 집을 장만하려함. 총 12만불을 송금해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을 찾아보니 한국은행 확인사항 같은데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재외동포의 국내재산송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해설] 언니 본인 명의의 재산을 대외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신 후 송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의 원화통장과 영주권사본 등이 필요함. 아버지가 보태는 돈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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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면제사유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업체임. 현재 당사는 출자전환 추진 중인데 당사 채권자중 일부 은행에서는 출자전환을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기업개선작업 MOU상 정상 운용하게 되어 있는 D/A및 USANCE 운용을 불가한다는 통보를 함. 현재 당사는 D/A운용이 불가시 D/A NEGO가 불가하게 되어 심각한 자금유동성에 직면하게 됨. 이에 당사는 정상적인 D/A 운용이 가능한 은행으로만 BUYER에 입금을 요청하고자 함. 1)이 경우 D/A운용이 불가한 은행의 D/A는 입금이 불가하게 되는데 대외채권회수 의무면제 사유가 되는지? [해설] 본 건의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D/A거래를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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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영리법인의 외화차입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 절차는? [해설]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함.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재무건전기업(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 신용평가등급 투자등급 이상)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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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향후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

    [사례] 해외 2년 이하 거주라하더라도 향후 거주 목적으로 한은내지 재경부에 신고하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제3호 바목에서 거주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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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향후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

    [사례] 해외 2년 이하 거주라하더라도 향후 거주 목적으로 한은내지 재경부에 신고하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제3호 바목에서 거주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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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50만불미만의 채권회수의무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했는데 통관 심사시 수분함량 초과로 인하여 통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음. 그런데 이미 물건값에 대하여 전액 결제는 끝이 난 시점이라서 추후에 반송된 물건의 값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변제 받기로 했는데 이 중국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물건값을 못 받게 됨. 이건에 대하여 채권회수의무면제와 관련하여 따로 신고사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외환관리법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해설] 본건은 내용상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 채권은 외국환거래규정상 회수의무가 없는 채권임. 따라서 별도의 채권회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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