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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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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에 대한 검색결과150건
  • [비공개]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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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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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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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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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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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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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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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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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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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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