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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也靑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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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치권 관련 - 점유이전의 유치권 취득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

    2005.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
    獨也靑靑|2011-12-09 09:3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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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치권 판례 - 유치권으로 건물철거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의 대항여부..

    1989.2.14 선고 87다카3073 건물명도 공1989.4.1.(845),414 [판시사항] 1.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 2.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
    獨也靑靑|2011-12-09 09:3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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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치권 판례 - 도급게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사례

    1995.9.15 선고 95다16202 건물명도, 소유권확인등 공1995,3395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獨也靑靑|2011-12-09 09:3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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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치권 판례 -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례

    2002.11.27 선고 2002마3516 부동산인도명령 공2003.1.15.[170],220 [판시사항]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獨也靑靑|2011-12-09 09:3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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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치권 판례 - 점유가 게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가 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한 이 후로는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그 제3자는 며칠에 한 번씩 차량을 이용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돌아보는 방법으로 관리 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저수지용지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차량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만으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獨也靑靑|2011-12-09 09:2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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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 경매 관할법원 및 관할구역, 저감율

    법원명관할구역저감율서울지방법원중앙서초,강남,관악,종로,중구,성북,동작20%동부강동,송파,성동,광진20%서부은평,마포,서대문,용산20%남부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20%북부노원,강북,도봉,중랑,동대문20%의정부지방법원본원의정부,양주,구리,미금,남양주,가평,포천,연천,동두천,철원30%고양지원고양,파주30%수원지방법원본원수원,용인,오산,화성,안산,시.......
    獨也靑靑|2011-12-08 06: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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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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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也靑靑|2011-12-07 12: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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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증서 부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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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也靑靑|2011-12-07 12: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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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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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也靑靑|2011-12-07 12: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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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액지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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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也靑靑|2011-12-07 12: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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