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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