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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추천 -
[비공개] 임대인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홈택스 화면 안내(자..
개요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공연 출연대가 면세 여부
[사실관계] 바이올린 등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 축제에서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해당 공연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한가요? 계산서 발급해도 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바이올린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된다면 지역축제에서 공연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추천 -
[비공개] 부가가치세 홈택스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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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3-6호, 2023.03.29.)
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추천 -
[비공개] 영세율첨부서류 고시(2023-14호, 2023.06.23.)
국세청 고시 제2023-14호(2023.6.23)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추천 -
[비공개] [양도세사례] 조정지역 이전 오피스텔 취득 후 조정지역 이후 주택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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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사례] 주택 양도 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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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거주기간 2년 인정받는 방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세제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추천 -
[비공개] 대행사업자 세무처리
대행사업자 세무처리 주의할 사항 1. 대행사업은 중계서비스업이다. 대행사업은 중계서비스업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의뢰한 금액이 이체했을 때 중계수수료와 대행비용(수탁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뢰금액의 고객부담분 금액과 대행수수료의 금액을 별도로 입금 받아서 계좌 관리하여야 차후 세무서에 소명하기 쉽습니다. 2. 대행사업은 중개업이다. 대행사업은 부동산중개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행업만 하고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외형상으로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대행사업은 신탁업이다. 대행사업은 대행업.......추천